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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유철호
전화번호
02-450-7587
등록일
2019-03-12
조회수
45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3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ternal_image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1. 개정이유

○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1~2)

.  나.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3)

.  다.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및 보조금의 지원(4)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 450-7587, FAX 3425-1732, E-mail: yoohoho7@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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