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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정은희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20-08-19
조회수
35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6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8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보건의료과장) 지정 해제에 따른 해당 직위 보직부여 직렬을 변경하고 구민이 알기 쉽도록 부서별 업무분장 범위(권한) 명확화, 조문 간결화 및 한글 맞춤법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과장 보직부여 가능 직렬 변경 (44조제2)

기 존

변 경

[개방형 직위]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나. 업무분장 범위(권한) 명확화 및 조문 간결화

            감사담당관(3조제2), 총무과(7), 자치행정과(8), 스마트정보과(12), 기획예산과(14), 도시안전과(27), 보건지소(44조제7)

     다. 한글 맞춤법 정비, 각 호의 조문 나열 순서 수정 등

              총무과(7), 스마트정보과(12), 도시안전과(27), 도시계획과(34), 교통지도과(40), 보건의료과(44조제5)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7,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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