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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김삼주
등록일
2018-10-24
조회수
45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9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등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운영관련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5, FAX : 3425-1724, E-mail: samju091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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