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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장영주
등록일
2018-10-22
조회수
35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9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 원활한 주차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2조 제2항)
-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02-450-7956, FAX: 02-3425-1728, E-mail: winwinjang96@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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