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일자리청년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일자리청년과 > 등록게시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천유미
등록일
2018-09-05
조회수
41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8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5조)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1조)
다. 우선구매 지원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7조)
라.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4조)
마.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 450-7247, FAX 3425-1775, E-mail : q34lif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