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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2016-02-02
조회수
59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5-7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등 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제4조)
나.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방안을 정함(안 제5조~ 제12조)
- 기업환경개선, 창업지원, 마케팅등 지원, 특화산업지원, 기업관련 단체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예산 지원
다. 기업지원위원회 설치․구성․회의․운영 규정을 정함(안 제13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전화 : 450-7315, FAX : 457-0700, E-mail : esjung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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