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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안주연
전화번호
02-450-7126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44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82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비 지원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18. 10)됨에 따라 광진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참조 : 총무과장, 450-7126 FAX: 2201-1988, E-mail : ffwajy8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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