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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박민규
전화번호
02-450-7507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44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82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자증 발급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개정)

.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설)

. 서식 및 대장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507, FAX: 3425-1706, E-mail : 1980198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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