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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박민영
전화번호
02-450-7587
등록일
2019-08-14
조회수
44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704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8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각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클럽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 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1~2)

.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3~안 제4)

. 보조금 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 지정운영 및 의무에 관한 사항(5)

.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안 제7)

. 시행규칙(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 450-7587, FAX 3425-1732, E-mail : aksdyd0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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