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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라드리
전화번호
02-450-7699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420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587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7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지원 하고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등(안 제3조 내지 제5)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

. 공동사업 추진 등(안 제7조 내지 제9)

. 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안 제10)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1조 내지 제20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450-7699, FAX: 3425-1708, E-mail: radri@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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