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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추윤정
전화번호
02-450-7263
등록일
2019-07-03
조회수
44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58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7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나. 자치분권 촉진 활동 과정에 각계각층 참여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추진계획(안 제4)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 등(안 제714)

  . 자치분권대학의 설치·운영 등(안 제1516)

  . 경비의 지원 등(안 제17)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450-7263, FAX: 3425-1719, E-mail : chyj123@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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