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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최건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417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5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계획 개선, 민관협치, 복지 등 지역가치 향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주민참여·의견 증가 등 비서실 업무량 및 난이도 변화에 맞게 별정직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정직 직급간 비율) 개정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7,
 FAX 2201-1988, E-mail :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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