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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신익준
전화번호
02-450-7302
등록일
2019-02-21
조회수
440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7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2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4(복지위원)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역할이 중복되어 삭제되었고, 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8(복지위원) 규정도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4(복지위원)가 삭제되어 위임근거가 없어지고, 관련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8(복지위원) 규정도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80, fax: 3425-1766, e-mail : triccit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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