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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유영임
전화번호
02-450-7348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44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2.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민관협치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1~3)

.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5)

. 광진구협치회의 설치 및 운영(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16)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7)

. 민관협치 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18)

. 관련기관 지원·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22)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이행상황 공표 등(안 제23~24)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348, FAX 3425-1719,

E-mail : yiyoo8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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