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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장은녕
전화번호
02-450-7297
등록일
2019-01-25
조회수
441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9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2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치안

 

1. 개정이유

구민 참여 행정 실현 및 실용행정과 지역가치 향상을 위한 생산적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개정

총 사무건수 조정 : 3,3933,499(106)

조직개편 등 직제 변경사항 반영 (안 제4조 및 제6조 별표 1~4)

구분

변경사항

부서 및 팀 신설

1담당관 · 1, 2, 8

통합 분할

3/ 36

기능 이관

11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312

행정변화를 반영한 전결권 정비 현황 (안 제4조 및 제6조 별표 1~4)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비고

비율(%)

비율(%)

3,393

100

3,499

10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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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229

6.7

282

8.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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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221

6.5

225

6.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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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810

23.9

811

2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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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

49.2

1,733

49.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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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179

5.3

175

5.0

Δ 4

실무(담당)

284

8.4

273

7.8

Δ 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장은녕, 450-7297, FAX: 3425-1719, E-mail :bohemian0623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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