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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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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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59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12월 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직 중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대 구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의 명문화 (안 제2조)
-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수사중일 때 등 의원면직 제한
나. 의원면직 처리 시 확인사항(안 제3조)
- 각급 행정기관의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 (안 제4조)
-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처리절차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라.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 보호조항 규정 (안 제5조)
- 처리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우선처리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