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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일자리설계사 운영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채용마감일 : 2016-09-06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7942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676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일자리설계사 운영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취업이 곤란한 시민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현장밀착형 일자리지원 업무를 담당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시민일자리설계사 운영사업」참여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30.
광 진 구 청 장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일자리설계사 운영사업”
2. 사업기간 : 2016. 10월 ~ 12월 (3개월)
3. 모집기간 : 2016. 8. 30(화) ~ 9. 6(화)(8일간)
4. 모집인원 : 2명
5. 근무내용 :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①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연령, 건강상태 등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고 실직상태, 희망직종, 직업훈련 의사 등 심층상담하여 직업훈련 또는 일자리 연결
② 취약계층을 위한 기업 대동 면접, 멘토링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
③ 지역일자리 발굴, 관내기업 방문 취업상담 및 알선, 특성화고 취업상담 등 지원, 시 일자리 사업 안내 등
6. 접수장소 :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9:00 ~ 18:00, 중식시간 제외)
7. 신청자격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②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신청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사업신청 배제대상]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신청인 본인,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초과인 자(※ 부채 : 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기타 공적으로 확인된 부채)
※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은 재산기준 비적용
⑤ 시민일자리설계사 운영사업 참여 경력이 11개월 이상인 자 또는 2년간 참여한 자 (중도 퇴직자 포함)
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⑦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 ①~⑥ 필수
① 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증 사본
⑥ 구직등록필증(광진구 취어정보센터에서 발급)
⑦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시 유리)
⑧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9.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41,000원, 식비 5,000원 별도 지급
  ②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6. 9. 29(목) 11:00
※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개)
11. 선발방법
  ① 1차 서류전형
  ② 2차 심층면접 : 서류전형 후 심층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보
※ 서류전형을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서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예정임
12. 선발기준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전문성>취업취약계층>부양가족수 순으로 우선 선발)
13.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시․자치구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14. 공고내용 문의처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 02-450-7057
15. 기타
  ①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③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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