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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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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추가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강경숙
전화번호
02-450-7528
등록일
2020-02-26
조회수
51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648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추가 공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및 지역 사회 전환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공모합니다.

 

2020. 2.

서울특별시장

 

 

1. 대 상: 다형 3개 주택(공공임대주택)

 

2. 사업자 응모 자격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상근 직원이 5인 이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법인 산하 부설기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민간단체 등록증 발급일 기준)

(우대)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제외대상)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3. 지원내용

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 다 형: 개소당 64,890천원/연 이내(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야간 등 추가 인건비)

비품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개소 당 8,000천원 이내(최초 1)

 

4. 신청서 접수

기간: 2020. 3. 4()~3. 6() 18:00까지

장소: 법인 및 단체 소재지 자치구

방법: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접수(제출서류 첨부)

인쇄본 별도제출 없음, 파일 제출 서류명: 자치구_운영기관명.zip.

 

5. 제출서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 신청서(별지1) 1

기관(자산) 현황(별지2) 1

주요 활동실적(별지3) 1

사업계획서(별지4)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참조]

서류 작성 시 유의할 점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및 예산집행기준에 적합한 계획서 제출

(인력 배치 계획, 인건비 등 적절한 예산 계획 등)

- 이용자들에게 필요하고 적정한 개별지원계획 및 프로그램계획 등 수립

- 오탈자, 회계 오류 등 점검

 

6. 사업자 선정 심사

선정방법: 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심사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및 최종 선정

선정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및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우대

- 서류검토 시,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반영(최소충족 기준 확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협약해지 사유 중 최소충족 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현장조사 미실시)

선정 결과 발표 : 2020. 3월 중 해당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7. 자립생활주택 사업 내용

운영주택: 서울시 제공(1개 주택에 2인 거주(11실 사용 원칙))

운영 프로그램(예시)

- 자립생활 목표설정 및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의식주 관리,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관리

- 인간관계, 가족관계, 지역사회 기관 이용(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등), 주민과의 교류 등 외부와의 소통 및 관계유지

운영기간: 2(서울시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문 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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