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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간호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윤보람
전화번호
02-450-1904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60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1 - 38

기간제근로자(간호사)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간호사)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423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간호사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전화상담 및 행정 지원 등

재난안전

대채본부

2. 채용방법 : 류전형(1), 면접심사(2)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 2021. 5. 3.~2021. 12. 31.(8개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간호사 :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공 통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일정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1. 4. 23.()

~ 2021. 4. 27.()

2021. 4. 28.()

2021. 4. 29.()

14:00

광진구

보건소

2021. 4. 30.()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교부 :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 참조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18:00까지 접수

- 전자우편 접수 : lhcj76@gwangjin.go.kr

- 우편접수

사각형입니다.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접수된 사항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안내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

1

1

 

1

1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근무처

간호사

2,380,000

(시급 11,900)

40시간

()

예시)09:0018:00

광진구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일수에 따라 월 급여액 상이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구체적인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협의 가능

(예산이나 내부사정에 의해 근무기간 변경 될 수 있음)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

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자는 제외)

-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6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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