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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청사관리원) 채용계획 공고

채용마감일 : 2020-04-08
부서
총무과
작성자
김지혜
전화번호
02-450-7108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70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49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구 청사 청사관리원(청사 환경정비)

. 채용인원: 1(청사관리 1)

. 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 담당업무

1) 구 청사 환경정비

2) 조경시설물을 포함한 청사 전체부지의 청소 및 정비·정돈 등

3) 그 밖의 행정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

. 근무시간 : 17시간 (35시간)

. 근무위치 : 광진구청 총무과(청사관리)

. 보수조건 : 기본급 및 기타 수당

- 기본급은 채용계획시 보수()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승인 전 연봉책정평가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2.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이하생략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거주지·성별·자격 제한 없음

. 심신이 건강하면서 전신활용이 가능한 사람

. 근무여건상 조기출근 가능한 사람(06:00)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형방법 : 1차 서류 및 2(최종) 면접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 및 자기소개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우수·보통·미흡으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

(근무 성과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계약 가능)

5.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0. 3. 27.()

4. 6.()

2020. 4. 7.()

4. 8.()

2020. 4. 9.()

2020. 4. 13.()

[예정]

2020. 4. 14.()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에 게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20. 4. 7.() ~ 2020. 4. 8.() [2일간] (09:00~18:00)

응시원서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사용

. 장 소 : 광진구청 총무과 (행정지원동 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입증지(9, 5천원):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20. 4. 9.()

. 2차 면접 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020. 4. 13.()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4. 14.()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시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원서 1(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광진구 수입증지(95,000),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2) 이력서 1(별지2호 서식)

- 이력서 기재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3) 자기소개서 1(별지3호 서식, A4 2매 이내)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5호 서식)

6)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 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6호 서식)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1)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각종 상훈 증빙자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광진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바람.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처리함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본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광진구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등 채용공고에 게시함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가 없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학력,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 실시 예정

.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 문 의 처: 총무과 총무팀(02-45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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