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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채용마감일 : 2020-12-02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강경숙
전화번호
02-450-7528
등록일
2020-11-23
조회수
67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1018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11월   일

 

광진구청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1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3

복지일자리(참여형) : 41

 

1. 근무기간: 2021. 1. 1. 12. 31. (12개월)

 

2. 모집기간: 2020. 11. 23.()12. 2.()

09:0018:00 (일요일 모집기간 제외)

 

3. 근무조건

 

구분

전일제 (41)

시간제 (23)

복지일자리 (46)

근무시간

8시간 주5

40시간(1237.5시간)

4시간 주5

20시간(1219시간)

14시간 월 56시간

(5시간 이내)

직무명 (내용)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의 행정도우미(19)

복지서비스지원 등 (22)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의 행정도우미(3)

급식도우미지원(4)

복지서비스지원 등(16)

급식도우미(4)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6)

장애인인권모니터링(7)

환경정리(10)

기타 재활프로그램보조(19)

급 여

1,822,480/

(121,704,760)

911,240/

(12863,280)

488,320/

· 8,720/1시간, 4보험 개인부담금, 소득세등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다름

· 복지일자리 : 건강연금보험 가입 안함

· 전일제, 시간제 12개월 근무 시 퇴직금지급(, 사업유형 변동 시 미지급)

휴 가

연가

- 1년 계약자 1.1~12.31 중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6

- 1년 계약자 1.1~12.31 중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중간참여자는

1개월만근시 1일의 연가사용

 

연가 없음

특별휴가(결혼,사망,입양,출산 등 )

 

 

4.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1차 서류합격 통보 : 12. 7.()

2차 면접일 : 12. 9() ~10.()

최종합격발표 12. 16.()

 

6. 제출서류(~공통, ~ 해당자에 한함)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신분증 사본(뒷면) 1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적용 제외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해당자에 한함) 컴퓨터자격증, 사회복지사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각1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2,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 애 사 항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 복 무 사 항

복무확인서

학 교 재 학

재학증명서

교 도 소 입 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가점 제공

7. 접수방법: 방문접수

 

8. 접 수 처: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사회복지장애인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9.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6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450-75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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