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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487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명령, 부과고를 통(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2020. 5. 22.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1차 시정명령, 부과예고

2. 대상자 및 내역 : 2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중곡동

17*-*

*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5*-*

시정명령

폐문부재

20.5.06

109420453638*

2

자양동

22*-16*

1필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 50*

부과예고

페문

부재

20.05.14

109420453701*

3. 공고기간 : 2020. 5. 22. ~ 2020. 6. 5.(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80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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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2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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