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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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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450-724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접수기간 : ’20. 4. 23.() ~ 4. 29.()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4. 2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지원규모 : 2차년도  6, 3차년도  3, 예비 3개 내외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청년형의 경우 10%) 이상을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 시설비,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사용불가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광진구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2차년도 전문교육 이수 필수

– 2차년도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 이전에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상반기 선정에 한하여 선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 추진 예정(7~8월중)

※ 코로나19 관련 마을기업 교육 예외 인정

’20년에 한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2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가능

               이 경우, 해당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지정 이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 12. 31. 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을기업 지정 취소 가능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예비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함

    - 약정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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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일
2020-04-16
조회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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