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24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 4.
서울특별시장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접수기간 : ’20. 4. 23.(목) ~ 4. 29.(수) 18:00까지–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4. 2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2차년도 6개, 3차년도 3개, 예비 3개 내외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청년형의 경우 10%) 이상을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 시설비,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사용불가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광진구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2차년도 전문교육 이수 필수– 2차년도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 이전에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상반기 선정에 한하여 선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 추진 예정(7~8월중)
※ 코로나19 관련 마을기업 교육 예외 인정
’20년에 한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2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가능
이 경우, 해당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지정 이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 12. 31. 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을기업 지정 취소 가능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예비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함- 약정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 가능함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4-16
- 조회수
-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