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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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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450-72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349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4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04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광진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등 18개 사업(별첨1)

  나. 사업기간 : 2020년 연중(사업별 상이)

  다. 지원규모 : 사업별 예산범위 내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총사업비 : 332,837,000(금삼억삼천이백팔십삼만칠천원)

   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사업자별 추진사업의 일부를 보조(자부담 편성 원칙)

  라. 지원대상 : 별첨1. 사업별 지원대상

  마.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횡령 등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정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 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지원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

보조사업자소개서(정관, 회원명단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1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신규 신청단체에 한함)

2019. 지방보조금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각 1(2019.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에 한함)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접수처 문의)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와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 4. 3.() 09:00 4. 14.() 18:00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등기우편 신청은 2020. 4.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환경과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구의동, KCC 웰츠타워 3)

   ※ 교육지원과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자양동,K&S빌딩 7)

 

5. 심사 및 통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의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일 익일부터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평가자료로 활용)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정산

 

7. 기 타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따라 예산편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3년이상 연속해서 지원된 사업은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92)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0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2020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목록 1.

          3. 지방보조사업 신청양식 1.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5.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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