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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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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52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21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제4, 27조 제3, 동법시행령 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0. 2. 28. ~ 3. 1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아래 <붙임1>참조

4. 구분에서 사전통지서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분에서 본부과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되오며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과태료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097, 7527)전화로 문의 또는 방문, 우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7, 사회복지장애인과) 또는 팩스(02-3425-1734)를 통하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2-27
조회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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