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전문건설업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변경공고
- 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9 - 1038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19. 12. 16.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 내역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감경일수
(교육이수일)
당초 영업정지기간
변경 영업정지기간
용마건설(주)
(박성수)
110111-
5******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광진-17-09-07)
15일
(2019.12.13.)
영업정지 4개월
(2019.12.4∼2020.4.3.)
영업정지 3개월15일
(2019.12.4.∼2020.3.19.)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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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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