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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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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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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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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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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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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1(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9. 10. 016. ~ 10. 15.(15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19-10-01
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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