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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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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9 - 797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월 23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2. 처분일자 : 2019. 9. 23 .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다경건설

(김기수)

(110111-

2******)

광진구 아차산로78 110 603(광장동, 리버힐오피스텔)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하수도설비공사업 (광진-17-11-10)

영업정지 1개월

2019.9.24.~

2019.10.2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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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25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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