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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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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추가 연장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489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추가 연장 안내 공시송달 공고

 

수렵면허 갱신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4조제3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2021. 4.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추가 연장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4. 23. ~ 2021. 5. 7.

3. 공시송달 대상자: *억 외 8(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렵면허 갱신 신청기간이 20211231일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울러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경우 구제할 법적규정이 없으며 신규면허와 동일한 절차(면허시험, 강습) 및 비용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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