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464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21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역 : 2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구의163*-1*, 402403501

*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5, 50*(자양동)

사전

통지

기타

21.03.19.

109420457759*

2

구의22*-1, 1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7*번길 3*-4*, 30*(장기동)

사전

통지

폐문부재

21.03.25.

109420457815*

3. 공고기간 : 2021. 4. 20. ~ 2021. 5. 4.(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129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