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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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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진맘택시 운영 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6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3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에서 의료·건강관리 목적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광진맘택시 운영사무의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재공고합니다.


                                                                  2021 3월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탁대상 업무현황

위탁범위 :광진맘택시운영 전반

- 출고 1년 이내 대형승합택시 상시 운영(10대 이상)

매 운행시 내부소독 완료 및 필요시 카시트 완비,

    해당사업 수행중임을 외부에서 식별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식 부착하여 운행

- 이용자 호출 앱 개발 및 운영

- 기사교육 등 사업 투입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 운행내역 관리 및 운영사항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흐름도

회원가입

 

이용자 앱 가입

(수시)

 

임산부 및 영아가정 이용자

-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신청자격 확인

 

구청

 

회원가입 자격 확인 후 승인


 

 

 

 

택시 호출 및 운행

 

사업자

(수시)

 

앱 활용하여 이용자가 호출

호출에 따른 배차, 운행

- 운행시 이용자 본인 확인 필요


 

 

 

 

이용 후

증빙자료 확인

 

이용자

(수시)

 

이용 후 목적 사용 증빙자료(영수증,

진료확인서 등) 제출

- 미이행 시 추후 서비스 이용 불가

증빙자료 확인 : 구청 담당자


 

 

 

 

운행 자료 제출

 

사업자 구청

(1)

 

운행내역 및 이용금액 보고


 

 

 

 

정 산

 

구청

 

실제 운행실적에 따른 비용 정산

 

위탁조건

  - 대상인원 중 서비스 회원가입한 임산부 및 영아가정 회원 대상 1인당 7만원 상당 대형택시 이동 서비스 제공

    (총 대상인원 약 3,000명)

  - 서울시 일반중형택시 요금의 1.3배 이내 요금체계 책정

  - 그 외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한 위탁계약서에 의함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2

실제 사업시행 : 2021. 5월중

 

3. 위탁금액 : 190,000천원

위탁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운행 내역에 따라 정산함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 제3호 및 7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운송업체 및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사업 운영을 통한 사회공헌의지가 있으며,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신청서 접수

재공고 및 접수 : 2021. 3. 23.() ~ 3. 29.(), 7일간

기 실시   :   공고  2021.  2.  26.() ~  3.  12.() /   접수  2021.  3.  15.() ~  3.  22.()

접 수 처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평일 09:0018:00까지 접수(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 무효 처리

 

6. 제출서류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1]

신청기관 소개서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광진맘택시 운영 사무수행계획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사업설명 자료 자유서식, 한글 2010 또는 PPT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실적 또는 사회복지공헌 사업 실적 1- 실적 없을시 제출 생략

  

7. 수탁자 선정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가능) : 2021. 4월 초

  ※ 심의위원회 일시는 확정 후 신청기관에 추후 통지

 

심사기준 : 3개 분야 100

- 평가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분 야

배 점

세 부 항 목

사업수행 기반 구축

50

운행 차량·장비·시설수준의 적합성, 앱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기술인력 보유, 충분한 기사인원 확보

사업수행 능력

35

계획수립의 구체성, 운행기사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조건,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재정 상태

사후관리 및 수행경험

15

불편민원사항 대응체계 및 계획, 유사사업 운영실적 또는 사회공헌사업 실적

결과 발표 : 2021. 4월초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8. 참고사항


본 공고는 광진맘택시 운영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광진구 공고 제2021-237)의 재공고이며, 재공고후에도 1개 기관이 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수탁자 선정

수탁자는 선정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시 응하여야 함.

수탁자로 결정 통지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문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02-450-7566)

첨부파일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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