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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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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
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90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9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공고하오니, 광진구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215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적용지역 및 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기간 : 2021 215() 0~ 228() 24

 

3. 조치내용 :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 모임 참석자 준수사항 >

참석자 수칙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가능

 

4. 적용 예외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39명까지),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2150~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83조제2항 및 제4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17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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