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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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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모집 공고
부서
교육지원과
전화번호
02-450-716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 신청서 양식이 2021년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현재 첨부파일이 2021년 신청서 양식입니다)

 

2021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모집 공고

 

마을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2. 17.() ~ 2. 24.() 18:00

2. 모집대상 : 관내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모집규모 : 20개 마을학교

4. 공개모집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진구 소재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및 법인단체,
교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개인(3인 이상 주민모임)
소재지(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상 또는 사업장 주소지

지 원 액

1개 마을학교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내용

보조금 :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비

사업신청 시 개별 컨설팅 필수(별도의 사업설명회 미실시)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서울형혁신교육 특강,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처리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

구 분

내 용

지원조건

운영주체당 1개 마을학교 지원가능

주체적 마을학교 운영(공간확보, 사업홍보, 학생모집 )이 가능할 것

강좌당 수강생 모집인원 : 10명 이상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chj0003@gwangjin.go.kr) 신청 또는

   교육지원과 방문 신청(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7K&S빌딩(자양동))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와 개별 컨설팅 필수

제출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교안 최소 2차시분 포함)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대표가 소속강사의 동의 득한 후 제출)

서약서

추가

(필요시)

단 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세무서에 등록한 모임에 한함.

마을단체(개인) 소개서 단체(기관) 현황

유의사항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관련 구청 지시 응해야함.

사업예산 3,000천원 이상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필수(자부담)

강좌개설일 포함 총 3회 이상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응해야 함.

선정자 :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참석(혁신교육 및 회계교육 필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보조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5.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타 지자체 및 교육청, 기타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신청자인 경우

제외사업

일방적시혜적 복지사업(:단순도시락 배달, 위로금 지원 등)

일반강좌 운영(예시: 단순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을 위한 강좌)

6. 예산편성 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강사비

시간당 강사비 : 40천원(마을강사 수당지급 기준 적용)
보조강사 미지원, 강의 1시간당 강사비 1명분 지원

강의시간 : 11시간.
초과시간 1시간에 한해 인정.(1일 최대 2시간까지 편성 가능)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 편성 가능
콘텐츠 특성상 재료비 비율이 높을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

재료비 책정 시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작성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

다과비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 편성

수강생 대상으로 인원수 측정 후 편성(사업자, 강사 식사 금지)

보험료

야외활동에 한하여 편성 가능

이행보증보험은 자부담으로 편성

유 의

사 항

모든 금액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며,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시설비, 식사비, 교통비, 주차비, 회의참석비 등

7. 공모사업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방 법 : 공모심사위원회에 의한 서면심사

심사내용 : 사업운영역량(50),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예산편성 적성성(20)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심사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 과반수가 60점 이하로 평정한 신청자 선정 제외

- 심사위원의 합의로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액
조정 가능

심사결과 발표

- 방 법 :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발표일시 : 2021. 3. 15.() 예정

8. 보조금 교부

신청대상 : 공모사업 선정자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9. 유의사항

신청서류 제출 전 담당자의 사업 사전컨설팅 과정을 필수로 함.

컨설팅 관련 문의(광진구청 교육지원과 02-450-7164)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
으로 함.

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자체평가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필요 시 현장점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 시
참여 제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2021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선정 결과, 추가모집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 시행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모니터링 등)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 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450-7164)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09
조회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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