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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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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한 관내 유흥시설,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고시
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90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1 - 17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관내 유흥시설,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고시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식품위생법44조제3, 98조제1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위생업소에 대하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12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시설 : 광진구 소재 위생업소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2. 조치내용

위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식품위생법44조제3, 98조제1

4. 조치사유 : 최근 포차끝판왕 등 위생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긴급한 예방적 조치 필요

5. 조치기간 : 202126()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6. 효력발생 : 202126() 00:00부터

7.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운영 중단,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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