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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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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1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450-706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62

『'21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진구에서는 청년과 지역 중소기업·사회적기업과 취업 연계하여 지역기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참여기업에 청년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1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 사업내용 : 관내 기업과 청년구직자 모집하여 매칭 후 참여기업에 근무

                        참여자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 지원개요

 ○ 지원기간 : 2021. 3. ~ 2021.12.

   지원내용 : 지역 청년일자리창출 청년채용지원금(인건비)

        지원금 : 200만원 기준 임금 90% 180만원 지원 (최대 2년 이내 지원)

     기업부담 : 200만원 기준 임금 10% 20만원, 4대 보험료 등

 

□ 모집개요

가. 접수기간 : 2021. 1. 18.(월) ~ 2021.1. 29.(금)

. 모집대상 : 광진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5개 업체

   우대사항 : 정부인증기업(국가·공공기관 인증 및 표창 등)  : 경영혁신·기술혁신인증 중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  참여 배제 대상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0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기업

단순 상담, 판매, 접객 및 건설·생산 현장 단순 노무 업무 제출 기업


다. 접 수 : 방문 및 이메일접수(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 방문접수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평일 09:00~18:00)

 ○ 이메일 접수 : seoheejeong@gwangjin.go.kr    ( ※  제출 후 반드시 접수확인)


라.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계획서(붙임1)

사업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현장사진(붙임1)

기타증빙서류(인증서 등)


마.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450-7067/ E-mail : seoheejeong@gwangjin.go.kr)



붙임   1.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2. 사업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식


첨부파일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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