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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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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진구 공고 제2021 - 47호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7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1- 47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 법률49(염병의 예방 조치)1항제2호에 따라 시행 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합니다.

 

                                                                                                             2021113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 처분당사자 : 중곡동성당(광진구 능동로 381)

.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 기 집행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명령 해제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1항제2

. 처분사유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의 조치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종교단체 측의 행정명령 성실 이행과 코로나19 광진구 코로나 방역대책을 성실히 준수

     하고 향후 코로나 19 전파 차단을 위해 광진구청과 사전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합니다.

. 해제시간 : 2021. 1. 13. 18

.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1. 1. 13. 18시부터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처분의 방식)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1-01-13
조회수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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