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4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12월 3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소유자)

동일빌라

자양동 474-4

문XX 12

· 일부 보에서 다소 큰 균열 발생하여 계속적인 확인 필요

· 노후화로 인해 벽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요구됨

- 매년 2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C등급

신향빌라 1

중곡동 18-24

세암 CMS

(동대표 회장 : 김XX)

· 보의 전단 균열과 슬래브에서 다수의 균열 및 철근 노출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및 주의 관찰 필요

· 주차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

C등급

신향빌라 2

C등급

신향빌라 3

C등급

신향빌라 5

C등급

신향빌라 6

C등급

신향빌라 7

C등급

신향빌라 8

C등급

신향빌라 9

C등급

 

첨부파일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1359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