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백형준
- 전화번호
- 02-450-7644
- 등록일
- 2020-12-30
- 조회수
- 286
-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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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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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빌라 |
자양동 474-4 |
문XX 외 12인 |
· 일부 보에서 다소 큰 균열 발생하여 계속적인 확인 필요 · 노후화로 인해 벽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요구됨 |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
C등급 |
신향빌라 1동 |
중곡동 18-24 |
세암 CMS (동대표 회장 : 김XX) |
· 보의 전단 균열과 슬래브에서 다수의 균열 및 철근 노출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및 주의 관찰 필요 · 주차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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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2동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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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3동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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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5동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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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6동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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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7동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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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8동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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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9동 |
C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