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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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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아차산 해맞이광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450-777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아차산 해맞이광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진구 아차산 해맞이광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8

광진구청장

1. 처분대상 : 아차산 해맞이광장 집합자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 장 소 : 아차산 해맞이광장 (900) 위치도 및 전경사진 붙임

. 시 간 : 2021.1.1.() 06:00~09:00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수칙 준수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호

4. 처분기간 : 2021.1.1.() 06:00~09:00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80(벌칙), 83(과태료), 동법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에 따라 집합금지 위반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3)으로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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