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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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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150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중소기업청공고 제2001-100(2001.7.3.)호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2006.7.11. 조합설립 인가 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제2020-367(2020.9.3.)로 정비구역 해제·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12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취소 조합의 정비사업 명칭 :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3,344.9)

3. 명 칭 및 사무실

. 성 명 : 자양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정무곤)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1-1번지

4. 조합설립인가일 : 2006. 07. 11.

5.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20. 12. 14.

6.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 서울시 고시 제2020- 367(2020.9.3.) 시장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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