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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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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60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8조 제8호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1. 18. ~ 2020. 12. 3.

3. 대 상 자: *헌 외 65(붙임 참조)

4. 처분의 원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지연(1년 초과)

5. 처분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28조 제8

7. 유의사항: 면허취소 후 1년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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