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변경)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10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지연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11. 13.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1. 공 고 명 : 자동차변경등록 위반과태료 우편물(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1.13. ~ 2020.11.27.
3.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납부자
주 소
반송사유
구 분
등기번호
18다7789
주식회사 룩*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35 3층(자양동)
폐문부재
처분사전통지
1094204560958
32도7298
㈜투*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68 3층(자양동, 쌍용빌딩)
이사불명
처분사전통지
1094204561512
4.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등록담당(☎ 02-450-79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과태료가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1-13
- 조회수
-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