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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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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0 - 1039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정기검사),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 규정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지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1.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기간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 이내

2. 대 상 : 자동차소유자(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의 제5,6호 규정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0-11-11
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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