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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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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사항: 붙임파일 참고

2.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0. 11. 10. ~ 2020. 11. 18. 18:00까지
  - 접수기간: 2020. 11. 19. ~ 2020. 11. 27. 18:00까지  


3.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접수순(선착순) 우선순위가 아닌, 동일 조건으로 접수 종료일 18시까지에 한함.  


    접수시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 신청 장소에 대하여는 익일(이튿날)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정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11-09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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