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게시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174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1013 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군자동 안전마을 CPTED 시설물 설치)
2. 설 치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ㅅ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위치 : 동일로52길 35-8 (군자동 145-32)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11. 2. ~ 11. 21.(20일간)
6.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도시안전과(생활안전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 11. 2. ~ 11. 21.
나. 제 출 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생활안전팀)
다. 제출방법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o 우 편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1층 도시안전과
o 연락처 : ☎ 02-450-1744 (fax 02-3425-1704)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양식 1부.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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