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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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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7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998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환경 조성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202010 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2. 설치위치 : 2개소 (위치도 별첨)

   - 금성빌라 앞(영화사로 95), 미니스톱뚝섬유원지점 건너편(능동로 18)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0. 29 ~ 2020. 11. 18.(20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20. 10. 29 ~ 2020. 11. 18.(20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3별관 2

     ❍ 전 화 : 02-450-7976, 450-1485, 팩스 02-3425-1728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20-10-29
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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