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여권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민원여권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930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0.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0. 12. ~ 2020. 10. 27.

3. 공시송달 대상자: *철 외 11(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3.5×4.5 여권 규격)

3) 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신분증

5) 수수료 2,500

성검사 만료일(2020. 12. 31.)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담당(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10-12
조회수
103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