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869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광진구 고시 제2020-40호(2020. 4. 23.)로 승인 고시된 「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9.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인한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9. 23. ~ 10. 8.
3.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김○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37-6
구의제1동 주민센터
거주불명자
4. 공시송달 내용: 「자양동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협의요청
가. 협의기간: 2020. 9. 23. ~ 10. 30.
나. 협의장소: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다. 협의방법: 소유자와 협의계약서 작성
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 지급(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해지 후 보상 협의 가능)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가. 토지등기부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부동산 매도용1통_매수자:광진구청)
다.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통
라.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마. 인감도장 및 신분증
6.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협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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