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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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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869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광진구 고시 제2020-40호(2020. 4. 23.)로 승인 고시된 「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9.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인한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9. 23. ~ 10. 8.

3.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37-6

구의제1동 주민센터

거주불명자

4. 공시송달 내용: 「자양동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협의요청

   가. 협의기간: 2020. 9. 23. ~ 10. 30.

   나. 협의장소: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다. 협의방법: 소유자와 협의계약서 작성

   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 지급(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해지 후 보상 협의 가능)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가. 토지등기부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부동산 매도용1통_매수자:광진구청)

   다.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통

   라.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마. 인감도장 및 신분증

 

6.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협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9-23
조회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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