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양동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및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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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및 결정[변경](안)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4.1.5)로 최초 결정된 우리 구 자양동 57-153호 일대 (가칭)노이초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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