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시계획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도시계획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양동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및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자양동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및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2(2004.1.5)로 최초 결정된 우리 구 자양동 57-153호 일대 (가칭)노이초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9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189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