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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797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8. 28.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대상자 및 내역 : 3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자양동

553-2*7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약목로*8-*

 

기타

20.08.24

109420454860*

2

607-*4

*우외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2

이사불명

20.8.7

109420454798*

3

553-2*8

*옥외 1

서울특별시 뚝섬로30*9

기타

20.08.24

109420454860*

3. 공고기간 : 2020. 8. 28. ~ 2020. 9. 12.(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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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27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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